“공항서 드론 날리다 징역형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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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드론 날리다 징역형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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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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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공항서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회항 잇따라
국토부, 벌금 및 과태료 상향 추진·징역형 신설 검토

[교통신문] 최근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드론이 출몰해 항공기가 무더기로 회항하는 등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불법 비행에 대해 징역형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외부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항공안전법 벌칙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인천공항에서는 인근에 뜬 불법 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5대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해야만 했다. 같은 달 28일에도 드론 불법 비행 신고로 항공기 2대가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공항 주변 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다 적발될 경우 대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쳐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현행법상 드론의 무게가 25㎏을 넘는 경우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드론 불법 비행 방지를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드론 무게가 25㎏을 초과하고 불법 비행으로 공항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벌금과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하되, 불법 비행의 위험요인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과태료 수준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행법상 비행장 주변 반경 9.3㎞ 이내 관제권은 원칙적으로 드론을 띄울 수 없고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단순히 이 범위 안으로 드론이 들어왔다고 해서 일괄된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승인받지 않은 드론이 단순히 관제권을 침입했는지 혹은 이착륙 경로를 침입했는지 위험성 등을 따져 벌금·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칫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며 "현재 여러 안을 검토 중이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단순히 관제권을 침입했다는 이유로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드론 항공 법령 위반 건수는 총 18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6년 24건에서 2017년 37건으로 늘었다가, 2018년에는 28건으로 주춤한 뒤 지난해 7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는 22건을 기록했다.

위반 항목별로는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비행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제권 미승인 비행(60건), 야간비행(41건), 기타(9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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