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배출가스 초과차량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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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배출가스 초과차량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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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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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일, 도내 49개소 경유차 중점

[교통신문] [경북] 경북도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 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도내 49개소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배출가스 단속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시내·외 버스와 어린이 통학 차량 등 경유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경유 차량 매연측정기 19대, 비디오카메라 7대 등 총 26대의 단속 장비를 활용한다.

단속은 도로변과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 매연 발생이 많은 지점에서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점의 경우 비디오카메라로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20.4%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특별단속 기간이 지나더라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평소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최대진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정비·점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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