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율 2%’ 승용차 요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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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2%’ 승용차 요일제 폐지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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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년 만에···시·군은 자율적으로 운행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경기] 경기도 차원의 ‘승용차 요일제’가 완전히 폐지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폐지 결정 뒤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승용차 요일제를 지난달 30일 종료했다고 2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승용차 통행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을 줄일 목적으로 승용차 이용자가 주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경기도는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와 연계해 2008년 10월 도입, 그간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등 혜택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그러나 참여율이 2%에 불과할 만큼 저조해 요율제 시행효율이 떨어졌다.

또 혜택만 받고 운행하지 않는 날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는 얌체 운행은 물론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배기가스 배출 절감 효과가 줄어 재검토 끝에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

승용차 요일제 폐지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혜택은 없다.

앞으로는 시·군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차원의 승용차 요일제가 종료되더라도 교통량 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자발적 시민 실천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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