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4개월 간 계도
[교통신문] [경남] 경남 창원시는 이달부터 시내 일반도로 등 제한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도심부 간선도로 기존 70㎞ 구간은 60㎞로,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30∼50㎞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된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약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경남지방경찰청이 단속할 예정이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가 교통 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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