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환승주차장 설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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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 환승주차장 설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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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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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법 개정안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교통신문] 일반철도역의 환승주차장 설치가 용이해졌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1일 일반철도역의 환승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하게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환승주차장은 철도와 승용차 간 편리한 환승 편의를 제공해 철도 이용률을 높이고자 철도역사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이다.

개정 전 광역교통법에서는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된 철도역사에 한해 환승주차장 건설비를 광역지자체의 ‘지방광역시설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철도역은 수도권 전철로 연결돼 광역철도와 동일하게 광역적 교통 수요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광역지자체의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는 해당 시설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기도가 도비를 지원하려 해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을 못 했다.

이번 법 개정은 경기도는 그동안 법령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조응천 국회의원에 법률 개정을 건의해 지난 7월 17일 개정안이 발의해 이뤄졌다.

경기도는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지역 234개의 철도역 중 절반(117곳)을 차지하는 일반철도역을 환승주차장 사업비 지원 대상에 포함, 경기도 지방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투입해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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