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염증, 생활물류시장 몰린 군중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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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염증, 생활물류시장 몰린 군중심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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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택배 물량 40%↑…주문거래량 1위 ‘식품’

“사회적 거리두기 심적 스트레스 반영 결과”

24조원 배달대행 고공행진 ‘노 브레이크’

“규모의 경쟁력 담보하는 M&A 정부 승인 촉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수도권 기준 2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택배 배달대행 이용횟수는 물론, 먹거리 상품에 대한 주문거래량은 보다 늘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21시 이후 오프라인 영업 종료되는가 하면, 생활물류 서비스와 연동된 비대면 거래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독립 공간에서 자체 해결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거래내역을 보면 먹거리와 관련된 배송물량이 두각을 보였는데, 택배 부문에서는 밀키트, 가정간편식, 반조리 형태의 냉장‧냉동식품에 대한 주문량이 늘었으며, 배달대행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배달음식에 이어, 오프라인 외식으로 해결됐던 먹거리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취급 상품이 확대됐다.

이러한 현상은 제한된 사회활동에 염증을 느낀 군중들이 먹거리로 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소비심리에 의한 것으로, 연말연시와 4분기 코로나19 3차 유행이 예고된 점을 감안하면 해를 넘겨서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먹거리 택배, 성장세 견인

주로 이커머스 온라인 채널을 통해 발생하는 택배 물량의 상당수가 먹거리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1위인 CJ대한통운의 물량 추이를 보면, 전체의 22%(2019년 기준)가 ‘식품’으로 취급 품목별 1위에 랭크됐다.

구체적으로 가정간편식이 24%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과자·간식·음료(22%), 신선식품(22%), 영양제(21%)가 뒤를 이었다.

특정 먹거리가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면 해당 상품의 택배 주문량이 큰 폭으로 몰리는 경향을 보였는데, 실예로 영화에 등장했던 퓨전라면에 대한 월평균 물량은 500% 이상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전의 거래정보인 점을 감안하면, 먹거리 택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진단됐다.

예상은 적중했다.

이러한 소비 성향은 올 상반기 물량 추이를 통해 입증됐다.

코로나19가 국내서 발병한 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8.31)로 격상된 9월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감염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식품에 대한 택배 이용거래량이 늘었으며, 특히 심적 스트레스 해소와 연관된 매운맛 식품에서 두각을 보였다.

해당 품목은 지역사회로의 확산세가 가속화된 시점에는 이전연도 같은 기간 대비 40% 이상 주문량이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지난 3월과,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가 등장하면서 오프라인 상점의 이용제한 조치가 내려진 8월에 매운 식품 택배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은 보고서를 통해 “금년 2~9월 CJ대한통운 택배 물량 중 하바네로, 떡볶이, 불닭발, 불족발, 불냉면, 불닭볶음, 매운라면, 실비김치, 마라 등과 같은 매운 식품 물량이 몰렸는데, 이는 코로나19 압박감을 떨치려는 몸부림의 일환으로 사람들은 매운 음식 먹부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이 기간 매운맛 닭갈비 제품 택배 물량은 작년 동기 대비 709% 폭증하는가 하면, 매운맛 닭다리 구이와 떡볶이 택배 물량은 각각 247%, 1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매운맛 식품 물량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 851명까지 치솟았던 3월에 매운 식품 배송량은 동반 증가(168.4%↑)하며 정점을 찍었고, 일일 50명을 넘지 않던 신규 확진자 수가 441명까지 치솟았던 8월(40.6%↑)에 다시 반등했다.

당시 정부가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해당 식품의 주문거래량 상승세에 직간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CJ대한통운의 설명이다.

4분기에 접어들면서 소강상태를 보였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올라서면서 먹거리 택배의 몰림 현상은 반복될 것으로 관측됐다.

택배사들의 대정부 소통창구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금년 상반기 택배 물동량은 이전연도 같은 기간 대비 20% 증가한 16억770만 박스가 취급 처리됐고, 코로나19 3차 유행 조짐과 연말연시 특수기 시즌이 맞물려 있는 점을 종합하면 전례 없는 기록이 생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대행 ‘소리 없는 아우성’

위탁 배송원 등 현장 인력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배달대행 시장도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오프라인 매장 방문에서 식음료를 주문‧배달하는 소비문화로 전환, 비대면 거래로 상품을 수령하는 배달대행 서비스가 정착하는데 기폭제가 됐다.

지난해 23조원 규모로 추산된 국내 배달음식 시장은, 15조원으로 기록된 2년 대비 53% 팽창했으며, 코로나19가 발발한 올해의 경우 1조원 늘어난 24조원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평가됐다.

이달 들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2020년 외식 경향 발표’를 보면, 배달대행 이용거래량은 1인 가구의 증가, 배달앱 플랫폼 활성화, 코로나19 언택트 소비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양한 1인용 배달음식 출시가 확대되는가 하면, 독립 공간에서 선택한 식음료를 제공받아 해결하는 혼밥 문화가 정착한 게 배달대행 서비스 확장에 유효할 것이란 분석이다.

거래당사자를 연결하는 배달앱 플랫폼의 역할도 한 몫 했다.

금년 1분기 기준 3조5000억원이 배달대행 서비스를 통해 거래됐는데, 이중 3조3000억원이 중개 창구인 배달앱 상에서 결제‧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 거래규모가 커지자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수위는 강화된 모양새다.

이달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점유율 1‧2위 배달앱 운영사의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규모의 경쟁에서 비롯된 시장의 독과점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들어, 양사(독일 딜리버리히어로, 배달의민족)의 인수합병에 조건부 승인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스타트업 대정부 소통창구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배달앱 요기요 매각을 조건부로 하는 ‘배민-DH’ 기업결합은 불승인에 준하는 이례적인 조치”라면서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을 외면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사시키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다.

생활물류 범주에 있는 배달대행과 중개 플랫폼인 배달앱 서비스를 글로벌화 하기 위해서는 자본력과 네트워크 통합에 의한 규모의 경쟁을 담보해야 실현 가능한데, 정부가 이를 저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배달수수료, 이용요금 인상

4분기 배달대행 거래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전망이다.

플랫폼 운영사들은 일일 3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평시대비 10~15% 늘어난 점을 언급, 이달 들어 일일 400~600명대로 감염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정부 역시 3차 유행에 대비해 거리두기 강화에 고심 중인 점을 이유로 들었다.

편의점과 요식업체 등 배달앱 입점사들은, 수도권에 ‘2단계 플러스 알파’ 거리두기가 발령된 11월29일을 기점으로 격상여부를 검토하는 2주간 배달대행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션 수행자인 위탁 배송원의 근로환경 개선작업에는 탄력이 붙었다.

현장 인력 충원을 위해 배송원에게 지급하던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폐지되는가 하면, 주문량이 폭주하는 시점에 맞춰 한시적으로 2배 이상의 배달대행료를 미션 수행원에게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도 제시됐다.

의뢰인이 지불해야 하는 이용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 대비 공급자원이 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인상분이 책정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앞서 2차 유행이 발발한 8월에는 건당 3500원까지 배달비가 오른 바 있다.

정부도 앞장서 배송 현장 인력 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행) 업종에 위·수탁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하고,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을 노동계와 함께 마련‧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배달앱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수행원들의 경우,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일각에서는 계약사항 이외 업무를 강요하거나,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표준계약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12월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7일 24시까지 신규 감염자 추이를 토대로 거리두기 상향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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