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가동되는 택배, 주말 휴일 없는 특수기
상태바
주6일 가동되는 택배, 주말 휴일 없는 특수기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명 중 9.5명’ 주당 6일 배차…“일평균 5시간 분류작업 투입”

노동부 실태조사…“일 휴게시간 태부족”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회사, 영업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 대부분이 주6일 집배송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성수기에 이어 다가오는 연말연시 특수기에는 주말 휴일 없이 주당 7일 근무로 전환해 미션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비상운영기간에는, 택배기사의 일 근무시간은 14시간을 초과했으며, 평상시에는 12시간에서 14시간을 업무에 할애하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택배기사 186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설문조사(택배기사 업무 여건 및 건강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통계를 보면 10명 중 4명이 ‘성수기 택배기사의 하루 근무시간은 14시간 이상’이라 답했으며, 비(非)성수기에는 17.6%가 ‘14시간 이상’, 42.3%가 ‘12~14시간’, 28.6%가 ‘10~12시간’ 노동력을 제공했다.

성수기 주당 근무 일수는 84.9%가 6일 근로했으며, 일주일 내내 업무 중인 비중은 12.4%를 차지했다.

비성수기 주당 근무 일수는 6일(95.2%)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화주 의뢰인에게 현 수준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6일 근무를 유지하거나, 별도의 전담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택배시장의 52시간 근로제와 토요일 배송 중단, 배송업무와 분류작업의 이분화를 실행하는데 있어 인력 보강작업의 필요성이 입증된 셈이다.

설문 응답자들은 분류작업을 전담하는 별도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 집배송 업무 효율성을 위해 택배기사 본인이 값을 지불하고 업무 분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분류작업자가 있는 경우는 22.0%이며, 이에 대한 비용은 택배기사 본인 부담(44.6%)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게 응답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택배기사의 일 휴게시간은 대게 30분 미만(88.8%)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무 중 점심 식사 횟수는 주 1일 이하(41.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3일(28.1%) 순이며, 식사 장소는 업무용 차량(39.5%), 편의점(23.3%), 식당(11.9%), 서브 터미널(9.8%) 등이다.

일 배송 물량은 성수기에는 350∼400개(20.5%), 비(非)성수기에는 250∼300개(24.2%)라는 응답이 많았다.

할당량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부분 야간 배송을 통해 본인이 해결하고 있으며, ‘배송지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을 시에는 배송기사 평점 관리 등으로 계약갱신에 불이익이 가해지는가 하면, 배송 관할 구역 재배치, 손해배상, 배송 수수료 삭감 등의 마이너스 요인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조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택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택배사 서브 터미널에서는 컨베이어 방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불이행한 126건에 대해 사법 처리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