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오락가락 정책에 혼란 가중
상태바
전동킥보드 오락가락 정책에 혼란 가중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화 법 시행 앞두고 재차 재차 법 개정
경찰청, ‘전용 운전면허’ 신설 검토 착수

 

[교통신문]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는 뉴스를 보고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당장 10일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중학생 학부모 박모(44)씨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10일을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들이 합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며 신나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휴대전화에 공유 전동킥보드 애플리케이션까지 내려받았다.

하지만 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일, 박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새로운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아이가 10일부터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박씨의 중학생 아들은 10일부터 공유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 15곳과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공유 전동킥보드는 만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된다.

만 16∼17세에 대해서는 원동기면허를 획득한 사람에만 대여를 허용한다.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직접 사서 타는 것만 가능하다.

만 14세인 박씨 아들은 전동킥보드를 구매해야만 탈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 관리 방안이 발표된 지 며칠 후인 지난 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를 원점에 가깝게 돌려놓았다.

중·고교생들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 행안위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이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약 4개월 뒤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된다.

중·고교생 중에는 여전히 오는 10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빌려 탈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학생 누리꾼이 활발히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지난 5일에도 '이제 엄마·아빠한테 허락받지 않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돼서 좋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또래 중학생들은 댓글로 공감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주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신분 확인 절차가 허술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들의 앱에 운전면허증 대신 아무 사진이나 올리거나 아예 '건너뛰기' 버튼을 눌러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30∼50대 기혼 여성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아이들을 온종일 따라다닐 수도 없는데, 전동킥보드를 빌려서 도로를 씽씽 달리면 어떡하냐'는 내용의 글들이 눈에 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PM 전용 운전면허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며 "조만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도로교통공단,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행안위에서도 여야 의원들과 경찰청은 PM 전용 운전면허를 신설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PM 전용 운전면허 사례가 없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이 발의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