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관련법 개정, 그래도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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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법 개정, 그래도 잘했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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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이면 운전 면허 없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이 시행을 코앞에 두고 다시 바뀌었다. 만 16세 이상이 돼야 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참 어이가 없다.

종전 법 개정 당시부터 수많은 문제점들이 쏟아졌고, 특히 안전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없이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도록 하는 것은 무모함을 넘어 위험천만한 상황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넘쳤을 때도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며 밀어붙이던 것이 결국 깨진 것이다.

그 사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하루가 멀게 이어졌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초등학생이나 그 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일상화돼 부모들은 가슴을 졸이며 이를 지켜봤고, ‘타겠다’, ‘안된다’는 부모 자식간 갈등에서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을 금지하자’는 주민과 ‘법에서도 허용하는 것을 왜 못하게 하느냐’는 사소한 논란도 적지 않았다.

수시로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택시나 마을버스, 심지어 시내버스 운전자들도 ‘전동킥보드 때문에 죽을 맛’이라며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모면했다는 경험담을 내놓기 일쑤였다.

그러다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시민단체, 교통안전 행정 공무원 등의 여론이 마침내 국회에 전달돼 이번에 시행 직전의 종전 법을 고치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론은 안전이다. 만 13세 이상이라고 해봐야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의 청소년이어서 도로교통에 관한 지식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다. 도로는 내가 아무리 잘 운전을 해도 상대방 자동차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아 오죽하면 ‘방어운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겠는가.

늦었지만, 비록 착오는 있었지만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게 돼 다행이지만, 여전히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개정 법령의 시행 전까지 치밀하게 전동킥보드 안전에 관한 대책이 확립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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