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차권 ‘창쪽 좌석’만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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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차권 ‘창쪽 좌석’만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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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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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고 선제적 수용···28일까지 3주간

[교통신문] 한국철도(코레일)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모든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청춘 등 여객열차 승차권을 ‘창쪽 좌석’만 발매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

이는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조치로, 한국철도는 정부와 방역 당국의 열차 승차권 50% 이내 예매 제한 권고를 선제적으로 수용해 열차 내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승차권을 미리 구매한 고객의 혼란이 없도록 이미 판매된 22일 이전 운행 열차의 일부 안쪽 좌석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23일 이후 운행하는 열차부터 창쪽 좌석만 발매되도록 했다.

이미 예매된 안쪽 좌석도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현장 상황에 따라 창쪽으로 변경할 수 있다.

4명이 마주 보고 이용하는 KTX 동반석은 묶음으로 승차권을 구매할 수 없으며, 4개 좌석 중 1개만 판매한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익보다는 국민 안전을 우선순위로 둔 조치”라며 “철저한 방역과 열차 내 거리두기 강화로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서고속철(SRT)을 운영하는 SR도 8일부터 SRT 승차권을 50% 이내로 제한 발매한다.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내에는 창가 좌석만을 발매하고 열차 출발 전 승차권 환불 시에도 위약금을 면제한다.

또 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정기·회수 승차권 및 할인쿠폰 등은 기간을 연장 또는 환불해주기로 했다.

다만 수험생이 수시·논술 등 시험 응시를 위해 SRT 승차가 필요한 경우 발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차내 발권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송할 계획이다. 이 경우 수험생은 수험표 등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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