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법 수정안, 국회 통과의 길 열렸다
상태바
생물법 수정안, 국회 통과의 길 열렸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정부·화물 4단체, 9일 ‘상생 협약’ 체결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화물운송·물류분야 최대의 현안이 돼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안 문제가 비로소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일관되게 법안 제정에 반대해온 화물업계가 국토교통부의 수정법안 제안에 사실상 동의해 법안의 국회 처리에 동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정부·화물업계 상생 협약식’〈사진〉에는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진성준·장경태 의원,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화물연합회 김옥상, 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용달화물연합회 전운진, 화물운송주선연합회 장진곤 회장이 참석했다.

이로써 수정 생물법안은 국회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제정 절차를 밟게 됐고, 근 2년을 이어온 법안 제정과 관련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반면 법안의 하위 법령 제정 단계로 미뤄진 일부 조항에 관한 이견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해 앞으로도 만만치 않은 입법 절차를 남겨뒀다.

하지만 수정법안은 그동안 화물업계가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대부분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해 국회 통과의 분수령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수정법안은 이날 협약식의 협약서에 ‘수정의견’으로 첨부됐다.

수정법안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정의로 ‘소비자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이륜차 등을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행위’라 규정했다. 이는 생물법에 의한 화물의 규격을 소형·경량화물로 제한한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택배의 정의에서 운송 수단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에 따른 화물운송 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로 제한, 생물법에서 규정하는 택배업에 사용하는 운송 수단 역시 화물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또 기존 법안에서 ‘생활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규정’토록 했으나 이를 전면 삭제해 사업 범위에 관한 시비 요소를 없앴다.

특히 수정안에서는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등 화물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화물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생물법에서 규정하게 될 핵심사항도 화물법을 그대로 준수토록 했다. 이는 업계가 생물법안이 ‘사실상 무제한 증차’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던 부분을 수용한 것이다.

이 밖에도 수정안에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자에 한해 협회와 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규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