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등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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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등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지원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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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격상…긴급대출 자금줄 공급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가시화 되면서 화물차 운전자 등 운송시장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긴급자금이 공급된다.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3000억원 규모의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신설‧가동키로 확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의 대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은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편성된 예산이 소진되면 자동 종료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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