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택배기사 사회보장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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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택배기사 사회보장제도 적용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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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하고, 산재보험 제외 사유 제한

정치권 후속조치에도 미지근한 택배 일선 현장

보험 필요성, 요금 납입, 실수입 정보 공개 냉담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 현장 인력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사회보장제도가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이른바 ‘특수고용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산재보험 제외 사유는 출산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로 제한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택배회사와 계약이 종료됐거나, 이직을 희망하는 택배기사들은 구직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보장받게 되며, 앞서 대필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의무 방안을 비롯해 배송업무 중 숨진 현장 인력들이 법 제도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고용 3법 시행일은 내년 7월1일부터다.

한편, 정치권에서 개정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만을 위한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며 법 제도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을 적용 대상자의 본인 부담이 아닌, 국민 상당수가 적립해 놓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당초, 보험 적용 대상자인 택배기사와, 이들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사용자(택배사 및 영업 대리점)가 고용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가 하면, 앞서 택배기사들에게 적용된 산재보험료 적립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기로 기정사실화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수 집단(택배기사)에게 공적자금을 환원토록 설계돼 있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사회보장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 택배기사 대다수가 고용보험 필요성과 납세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은 3분기에 실시된 대한상공회의소와 정부의 설문조사를 통해 재차 확인 됐다<괸련기사 제5359호 6면>.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 이해당사자들이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보험료 산정에 있어 개개인의 수입내역을 정부에 제출해야만 하는 택배기사들이 실수입 정보 공개에 있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법 시행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산정, 요금 납부 방안을 두고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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