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인천] 인천지방경찰청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인천경찰은 지난 16일부터 물류 운송용 화물차가 자주 다니는 외곽도로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인천 시내 전역에서 차량 속도가 시속 30∼50㎞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최근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새로 설치한 도로에서는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한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거지역 등지의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한 정책이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