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단속, 승용차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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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단속, 승용차가 53%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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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천교·강일IC 등 외곽지점 적발 많아"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5등급 차량에 대한 4일간의 운행제한 단속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단속 차종은 승용차가 일 평균 831대로 53.5%를 차지했다. 화물차 592대(38.2%), 승합차 121대(7.8%) 순으로 나타났다.

시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2020.12.1~12.7)기간을 기준으로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하루 평균 1553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운행제한 시기 대비 67% 줄어든 수치다. 전년대비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의 운행은 22% 증가했다.

주요 지점별 단속결과는 동부간선도로(녹천교), 강일IC, 양재IC, 벌말로,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5개 지점이 전체 100개 지점 단속차량의 15.8%를 차지하는 등 타 시·도와의 경계 지점에서 많이 적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올해 경기도 경계 및 시내 곳곳에 100개소의 단속 폐쇄회로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으로 단속 중이다. 단속되면 15분 이내 차주가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 및 7일 이내 우편으로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한 지난 2018년 이후 3년 동안 서울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총 14만8895대의 저공해 조치가 이뤄졌다”며, “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과 조기폐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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