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사 고혈 짜내는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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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사 고혈 짜내는 쿠팡?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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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수수료 뭇매

공정위 “수수료율 10.1%↑…평균 9% 대비 2배 높아”

쿠팡 “1% 예외의 특약매입…코로나19 수수료 인상 ‘사실 왜곡’”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온라인 마켓에 입점한 납품업체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와 운영사간 진위를 가리기 위한 공방이 치열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커머스 업체 중 로켓배송 운영사인 쿠팡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쿠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점을 지적하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의 자료(2020년도 대형 유통업체 거래 실태 조사)를 보면,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은 18.3%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평균 실질 수수료율인 9.0%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모든 대형 유통 업종 실질 수수료율은 이전연도 대비 0.2%~1.8%포인트 하락한 반면, 쿠팡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10.1%포인트 상승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도마에 오른 쿠팡은 수수료율 인상 업체로 지목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에는 잘못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따르면 거래액의 99%를 차지하는 로켓배송은 직매입으로 수수료가 없으며, 공정위가 제시한 18.3%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사례는 로켓배송의 1%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형태의 특약매입에 해당한다는 것.

이를 두고 로켓배송 전체의 수수료율이 증가했고, 입점사에게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고 공정위가 발표한 것은 사실관계의 심각한 왜곡이라고 쿠팡은 지적했다.

특히, 특약매입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서비스가 운영되는 점을 강조, 단순히 거래만 중개하는 타 이커머스 업체들이 적용하는 일반 위수탁 수수료와 쿠팡의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로나19 특수와 관련된 수수료 인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보고서는 2019년도 한 해 자료를 토대로 집계된 것으로, 코로나19가 발발한 금년도 수수료율 증감 수치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회사는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쿠팡이 높은 수수료를 입점사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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