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동 수단의 변혁, 개인형 이동 수단(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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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동 수단의 변혁, 개인형 이동 수단(PM)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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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홍성령 교수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홍성령 교수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근거리 교통수단인 PM(Personal Mobility : 개인형 이동 수단)은 최근 2~30대 젊은이들 사이에 각광받고 있는 교통수단이다.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짧고 걷기에는 애매한 거리를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시대에 불특정인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고 단독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7~2019년 PM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PM 교통사고는 789건이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835명이 다쳤다. 2017년 117건이었던 PM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대부분의 차종에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안전모 미착용, 인도에서의 주행 등 PM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더욱이 최근에는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2018년 9월 국내에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처음으로 소개된 후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문제로 인해 지난 2020년 5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만 13세 이상 누구나 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나 공유 PM을 대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만 16세~17세에 대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만 대여를 허용(대여 연령 제한은 6개월간 시범 적용해보고 추후 연장 결정)토록 했다. 또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을 준수하되,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토록 했다. 

개인형 이동 수단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은 보다 안전하게 운행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하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또한 개인형 이동 수단을 번거로운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형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안전모 항시 착용, 안전모 턱 끈의 고정 및 야간 반사 조끼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서 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도로 위는 계속해서 변화가 이뤄질 것이다. ‘교통안전 질서 및 법규 준수’라는 아주 단순한 원칙의 선진화된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것만이 변화에 따라서 파생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와 함께 시대 흐름에 맞는 적절한 교통정책 시행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의 긴밀한 협조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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