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인증중고차 점유율 상한…시장은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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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인증중고차 점유율 상한…시장은 풀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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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회의, 입장문 내고 중기부 결정 촉구
“형평성 고려…소비자 후생 관점으로 접근 필요”
독과점·시세상승 우려에 “처벌규정·산정기준 확립”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국내 수입차 업체 및 외국과 같이 ‘신차 판매를 위한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지정 여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 남긴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한 판단은 지금껏 비정상적 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후생과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을 최우선 해 결정할 것을 중기부에 촉구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소비자주권은 “국내외 완성차업체 간 형평성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매입한 소비자들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통해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국내 자동차 신차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내 점유율 85%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사업까지 독점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거래비중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율 상한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율 상한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매매업계가 주장하는 대기업 진입시 중고차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 할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이어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판매량의 증감을 위해 중고차량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만약 적발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 “완성차 업체가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중고자동차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작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이를 통해 중고차 가격을 관리하게 되고 완성차의 입장에서도 차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이므로 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주권은 정부, 완성차업계, 매매업계가 소비자들의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안을 내놓을 것을 바라며 만약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중할 경우 모든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통계청의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 9669억 원에서 2018년 12조 4217억 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도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은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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