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하도급업체, 원사업자에 ‘못 받은 돈’ 청구 가능해진다
상태바
자동차 하도급업체, 원사업자에 ‘못 받은 돈’ 청구 가능해진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업종 등에서 원사업자가 대금 후려치기를 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자동차·제조·건설분야 등 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새 표준계약서는 8개 업종 공통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감액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연이자를 내야 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지연이자를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자동차업종에서는 제품을 뽑아내는 금속 틀인 금형 제작·관리비용 및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형 비용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