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저공해차·전기차 수요 촉진 등 ‘시동’
저공해차·전기차 수요 촉진 등 ‘시동’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환경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18개 환경 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18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포 6개월 또는 1년 후 시행되는 법안도 있다.
시행 대상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급목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실적을 이월·거래할 수 있도록 해 유연하게 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목표 미달성 기업에는 기여금을 부과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했다.
전기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해 민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또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결함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낼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령을 계속 어기거나 결함 시정이 불가하면 환경부 장관이 차량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18개 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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