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사회안전망 전방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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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사회안전망 전방위 손질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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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맞춤형 건강진단’ 비용 지원
내년 상반기 내 ‘생물법‧산재보험법’ 전면 개편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내년부터 택배기사 등 현장 인력에 대한 맞춤형 건강진단이 실시된다.

검사항목에는 심혈관계, 호흡기 질환 여부 등이 포함되며 진단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분류된 택배기사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의무 적용하는데 앞서,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인력을 보호한다는 정부 정책이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4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법 제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직종별 건강진단은 업무특성에 맞춰 실시되는데, 질병이 우려되는 직종으로 지목된 택배, 배달대행을 수행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과로사와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특화된 검사가 지원된다.  

한시적 지원이 아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T/F(노・사・전문가)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검사대상자 개개인의 사회보장제도 적용을 위한 소득파악 체계와 연동토록 하는 개정안이 검토‧추진된다. 

법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직종을 지속 발굴해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택배 물류센터와 콜센터 등 반복적으로 집단감염에 노출됐거나, 취약사업장이 집중 관리 대상이며, 사고다발현장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한편, 생활물류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근로환경 정비사업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계획안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 ▲이륜차 배달 사고 예방 교육 캠페인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관련 공제조합 설립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표준공임비 권고안 등이 준비된다. 

또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도 함께 검토‧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을 방지함과 동시에 렌터카 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 관련,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방지를 위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공시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필수노동자들이 상시 감염 위험과 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으로 상당한 고충이 있다”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추진 배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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