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동차매매업 공동사업장 등록기준 일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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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동차매매업 공동사업장 등록기준 일부 강화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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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공동사업장 조성 시 지자체에 재량권 부여
중앙 부처 승인 등의 절차 거쳐 내년 2월께 시행 예정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앞으로 부산 도심권에서 5명 이상 매매업자가 공동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 등록기준인 660㎡(200평) 이상 전시시설 연면적을 확보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5명 이상 공동사업장 사용 시 완화할 수 있는 등록기준에 대한 재량권을 해당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되는 관련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매매업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매매업체 난립뿐만 아니라 매매시장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과 지역 주민의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5명 이상 매매업자가 공동사업장 사용 시 상품용 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로 교통불편이 우려된다고 해당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관련 조례에 근거한 면적 완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원래 등록기준인 660㎡ 이상 확보하도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의회 김삼수 의원(도시환경위원회)의 발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양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로 주변 도로의 교통 흐름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당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면적 완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매업 등록기준은 시가 1999년 12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660㎡로 강화해 시행해 왔다.

그 이전에는 330㎡(100평)를 적용했었다.

이후 2012년 1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13년 5월22일부터 660㎡ 이상으로 하되, 5명 이상 공동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 면적기준 3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018년 11월 역시 같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관련법 시행규칙은 개정되었으나, 관련 조례 개정이 지연돼 현재 5명 이상 공동 사업장을 조성하는 경우에 한해 면적기준 3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매매업 등록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30% 완화된 462㎡(140평)을 기준으로 공동사업장 조성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권 소재 지자체들은 매매업 등록기준이 일부 강화된 개정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매매시장 주변의 불법 주차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을 우려, 원래 등록기준(660㎡)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24일)와 중앙 관계부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이르면 내년 2월께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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