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동킥보드 사고 13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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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동킥보드 사고 13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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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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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조사···머리·얼굴 부상 많아
운전미숙·과속…당국, “대여·판매 감시 강화”

[교통신문] 올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252건이었다.

이중 올해 1~11월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안전사고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는 24.2%로 뒤를 이었다. 10대 비중도 12%에 달했다.

전체 사고의 64.2%는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 운행 중에 발생했다.

이 중에는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 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도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고장과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1.4%였다. 배터리와 브레이크가 불량하거나 핸들, 지지대, 바퀴 등이 분리·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고로 인해 다치는 부위는 머리·얼굴이 36.3%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열상과 골절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여·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 가능 연령, 안전 장비 착용 등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요청했다.

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만 16세 미만 또는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판매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판매한 경우 경찰청 등에 통보한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대여·판매업체가 이용자 준수사항,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탑승이 제한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보유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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