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시의회 통과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전 좌석에 3점식 좌석안전띠를 설치할 경우 내년부터 재정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이 지난 10월에 발의한 ‘서울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2일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13세미만 어린이의 통학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으로 정의하고 상체와 하체를 고정시킬 수 있는 ‘3점식 좌석안전띠’ 정의를 신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안전운행 의무 신설, 3점식 좌석안전띠 전 좌석 설치 등 교통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띠의 안전성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2점식 안전벨트는 상체를 고정하지 못해 충돌 시 머리, 가슴, 허리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고 이는 뇌진탕과 허리뼈 골절, 장 파열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국내 카시트 의무착용대상은 만6세 미만의 영유아로 만6~13세의 어린이는 통학버스에서 2점식 안전띠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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