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도로 ‘60 → 50km/h’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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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도로 ‘60 → 50km/h’로 하향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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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는 유지...3개월 유예 거쳐 과속 단속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서울 도심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지난 21일부터 기존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낮아졌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전역에 있는 교차로 등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주택가 주변의 국지도로는 시속 30㎞를 기본으로 하고 일부 도로는 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한다.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를 유지한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를 기본속도로 설정하고 보행 안전 필요에 따라 시속 20㎞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을 통해 안내되며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주요 도로 제한속도 하향조정 대책은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작년 4월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이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초 시는 지방청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8월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공사를 시작해 12월 21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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