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DPF(매연저감장치)를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 16대를 적발, 차량 소유주와 정비업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를 시행하면서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장지동 동남권 물류센터와 서부트럭터미널, 김포공항 화물센터, 동대문 공영차고지 등에서 저감장치가 부착된 노후 경유차량 203대를 대상으로 DPF 무단훼손 여부와 정비상태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DPF 훼손 차량 16대, 장치 클리닝 등 정비가 필요한 차량 30대를 적발했다.
시는 단속된 차량 중 저감장치를 임의탈거·무단훼손한 차량의 소유자와 정비업자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장치의 자연마모나 오염 등으로 성능이 저하된 경우는 적절한 정비를 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정비명령을 받고도 필터 클리닝 등 정비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4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저감장치를 무단으로 탈거·훼손한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91조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DPF 무단훼손 여부와 성능 유지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차량 소유주는 저감장치 성능유지 의무를 이행해 달라”말했다.
추가로 DPF는 디젤차 매연 배출량을 낮춰주는 장치다. 장착 시 출력이나 연비 저하를 이유로 일부 차주들이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