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특별근로감독서 699건 위반사항 중 499건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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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특별근로감독서 699건 위반사항 중 499건 사법처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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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4억원 육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지난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직원 A씨가 일하던 중 다쳐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청이 이 회사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모두 69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9일부터 열흘간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대전공장에서 408건, 금산공장에서 291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안이 중한 499건(대전공장 285건, 금산공장 214건)과 관련해서는 공장 책임자 등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관리상 조치 미흡 등 20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9185만원을 부과한다.

주요 위반사항은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작동,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다. 모든 위반 사항은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업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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