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명소 특별방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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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명소 특별방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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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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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6일까지 골프장, 관광지 등 적용

[교통신문]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사진〉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브리핑에서 “연말연시 관광 수요가 늘고 있어 새로운 감염원 발생이 감지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특별방역 대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제주 특성을 고려한 세부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고,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 대책에는 실내 스포츠시설은 물론 골프장 등 야외 스포츠시설과 전지훈련단 등이 사용하는 체육관 시설, 많은 인원이 몰리는 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 지침을 담을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연시에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하게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근로자의 확진으로 폐쇄한 천연기념물 만장굴 관람 운영 중단 기간을 29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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