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최초 제정
상태바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최초 제정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0.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 "배달원·버스 승무원 등 보호"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운송·보건·의료·돌봄 등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서도 불가피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광역의회 최초로 서울에서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다양한 재난이 발생해도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이른바 필수노동자를 지원키 위해 ‘서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노동자란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배달원, 의료계 종사자 등을 의미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해 수정·보완된 해당 조례안(위원회 수정안)에 따르면 시는 재난상황과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필수업종 지정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필수노동자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도 구성된다. 추가로 서울 소재 필수업종의 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가 가능토록 근거를 규정했으며 필요시엔 필수노동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