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징금 최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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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징금 최대 5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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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월부터 개정 자관법 시행
‘철도안전 강화’ 자율보고제도 운영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새해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발생시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2월5일부터 자동차제작사 등이 제작·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결함조사 시 제작자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 부여하는 한편, 화재 빈발 등 특정조건(대통령령으로 위임) 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했다.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하거나, 늑장리콜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수준도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대폭 상향했다.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했다. 또한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신체,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게 했다.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도 1월부터 운영된다. 철도차량 또는 역사 내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철도종사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현장의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또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해, 사고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활용한다. 신고내용은 사고예방과 철도안전 확보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신고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신분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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