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외식쿠폰 정부 지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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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외식쿠폰 정부 지원 확정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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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발행 카드사 청구할인 환급

“연말연시 외출 모임 자제하고 집에서 소비할 것”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유보됐던 정부 지원 쿠폰 공급이 개시된다.

일일 코로나19 신규 감염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잠정 중단됐던 바우처 사업이 재개된 것이다.

정부는 연말연시 외출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며,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과 배달대행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식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바우처는 대면거래를 지양한다는 취지로 기획‧발행된 점을 감안해 현장이 아닌 모바일 앱 상에서 주문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하고, 해당 카드로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총 4번을 결제하면 된다.

발급된 쿠폰을 통해 요금 할인이 이뤄지는데,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받거나, 결제대금을 청구 할인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 배달앱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번에 발행되는 바우처는,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외식 수요가 빈번한 점을 반영해 주중에도 사용 가능토록 확대됐다.

재개된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은 비대면 외식 분야만 가능한데,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PAYCO) ▲띵동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을 통한 배달·포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방역관리 특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배달앱을 통해서라도 쿠폰 공급을 통해 외식 소비 위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11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중단된 외식 할인 지원사업에는, 324만명이 참여해 347만건을 결제했고, 이중 카드사를 통해 29억원이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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