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류 운송시장 ‘3차 재난지원금’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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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류 운송시장 ‘3차 재난지원금’ 수혈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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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1일부터 개별 통보 및 지급 개시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50만원 지급

화물차주 운송업 소상공인 100~300만원 선별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물류시장에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이 수혈될 전망이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확대‧적용되는 택배기사에게는 인당 50만원이 지급되며, 화물차 운전자이자 1대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영업이 중단된 화물 취급 영업소와 고위험시설로 집합제한이 내려진 창고 시설, 수입이 감소한 운송사에게 100~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선상에 오른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 일반업종에 포함돼 있는 사업용 화물차주 등 운송업 종사자들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처리될 예정이며, 지난해 9~11월 지급된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1월11일 이후 순차적으로 알림 문자가 통보되는데, 전송된 링크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설‧운영하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지급 신속성이 요구되는 긴급 상황인 만큼,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되도록 조치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하거나 새희망자금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자치센터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 서비스도 준비된다.

이는 택배 물류, 보건‧의료, 돌봄 서비스 등 코로나19 필수노동자 중 산재보험 미가입자(1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신규 지원된다.

또 이들을 포함한 필수노동자(19만여명)에게는 건강검진 무상지원 등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이 검토‧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12월27일과 29일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하고,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면서비스를 해야 하는 택배기사를 비롯해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강조하며,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58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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