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7017 보행로 추락 대비 대책 필요”
상태바
“서울로7017 보행로 추락 대비 대책 필요”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0.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대 시의원 “명백한 인재사고”로 규정
조망권 이유로 난간 높이 1.4m 유지한 탓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지난 25일 남성 A씨(59세)가 서울역 인근 고가공원 ‘서울로7017’에서 몸을 던져 사망하자 이에 대해 김기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3)은 “시민안전을 철저히 관리치 못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로7017’의 도로구간의 난간 높이는 1.4m(철도구간 3m)로, 보통 성인 남성의 가슴 부근까지 올라오는 높이다. 
이전에도 ‘서울로 2017 안전 자문회의’에서 도로 구간의 난간 높이를 1.4m에서 1.8m 이상으로 높이는 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경관 조망과 풍압 문제로 현행 유지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로 구간의 낮은 난간 높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관 조망 등의 이유로 시설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서울시는 옥상난간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 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개장 열흘 만에 외국인이 투신한 사건이 있었다. 이로써 이번 사고는 ‘서울로7017’에서 일어난 두 번째 투신으로 난간 높이가 비교적 낮은 도로구간에서 발생, 시설을 보강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시는 2017년 개장 직후 발생한 투신 사건의 후속 조치로 경비인력을 증원하고 운영센터 내 경비 시스템을 강화했으나 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사고 이후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서울로7017 보안관 순찰 근무 강화와 고가 구간 난간 높이 및 핸드레일 교체 등을 검토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