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막자”
상태바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막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노동부·경찰청 가이드라인 배포

[교통신문]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달 말 관련 업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지난해 1∼6월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75.2% 급증했으며, 이륜차 사고 사망자도 13.7% 증가했다.

이에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했다.

우선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촉박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

또 종사자가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는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객이 온라인으로 선결제를 하고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아도 되게끔 ‘비대면 안전 배달’(가칭) 항목을 배달앱에 신설하도록 했다.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식이 이뤄지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