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벌점, 정지·취소 등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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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벌점, 정지·취소 등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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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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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벌점, 정지·취소 등 특별감면

[교통신문]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 111만8923명이 대상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벌점 부여자는 107만2158명으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4만1902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무면허 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허위·부정면허 취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나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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