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특집] [전세버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서 제외돼 불만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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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년특집] [전세버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서 제외돼 불만 폭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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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융자 등 조건 완화 등 집중 추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전세버스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버스 운행률 전년 대비 평균 79% 감소해 업계 전체의 운송수입은 매월 2103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해가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는,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기 전까지는 차량 휴차 및 운행 중단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차량 보험료라도 절감하기 위해 번호판 반납(휴지) 1만8390건(전체 차량 44%, 2020년 11월 기준, 전세버스공제조합 내부자료)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업계의 새해 ‘뉴노멀’ 역시 현실적 문제 해소와 완화에 집중돼 있다.

먼저 코로나 국면을 지나오면서 업계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전세버스가 제외된 데 대해 극도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육상운수업종 중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전세버스 업종이 피해 대상 지정에 제외돼 형평성 논란 및 상실감, 무력감 등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2021년 정부 예산 중 코로나19 지원의 대상에 반드시 전세버스가 포함돼 그와 같은 불이익과 불평등이 해소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업계의 코로나19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및 피해 대책으로 우선, 태부족한 일선 업체들의 자금 사정을 감안해 정부 지원 신용보증 특례 및 1부 금융 대출의 자격 기준을 더 낮춰 실질적 지원 대책이 이뤄질 수 있게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업계는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각종 금융권의 할부금(대출금) 및 이자 납부 시기를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와 금융권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대다수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할부금 연장기준 및 자격 기준이 맞지 않아 실질적 할부금 납부 연장이 어려운 현실이어서 ‘신용등급 및 자본잠식 등에 관계없이 한시적 대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자격 조건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이미 오는 3월 말까지 연장됐으나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추가 연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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