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특집] [렌터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활용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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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년특집] [렌터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활용 적극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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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등 ‘대여 차종 확대’ 성과 낼 듯
보험대차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기대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을 맞은 렌터카 업계는 극도의 침체 속에서 2021년을 맞았다. 이에 업계는 비대면 서비스업과 모빌리티 시장 활성화에 발맞춰 자율자동차와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영업방식을 어떻게 효율적·실용적으로 업계에 접목할 것인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기존의 법인 장기대여 시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활용한 단기대여, 보험대차, 카셰어링 등의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새해 렌터카 차종 확대를 핵심 과제로 두고 있다. 주5일 근무제에 코로나 특수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캠핑 수요가 급증, 2019년 말 전국의 캠핑카는 약 2만5000대로 5년 전보다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는 렌터카 차종 확대를 위해 특수자동차(캠핑용 자동차)를 렌터카 차종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2020.8.24 박상혁 의원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렌터카 차종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법제연구원에 의뢰해 최종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을 설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중소렌터카 플랫폼 구축 및 렌터카 ERP 구축이다.

렌터카연합회는 지난 2019년 12월 현대자동차 자회사인 모빌리티 전문기업(모션)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2020년 1월부터 양사가 참여하는 TFT팀을 구성, 상생 협력과 플랫폼 및 ERP 시스템 구축 회의를 진행해 현재 플랫폼 개발과 서비스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올 1분기에는 카셰어링 기능 중점의 서비스를 시범 실시, 7월 중 시장에 부합하는 보험대차와 월장기 부가 상품 기능을 추가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보험대차 서비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다.

보험대차 서비스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연말로 합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차 지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렌터카연합회는 중소기업벤처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신청을 완료했고 현재 양 기관에서 지역별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는 올 하반기 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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