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특집] [개별·용달화물] 연합회 통합 문제 최대 이슈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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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년특집] [개별·용달화물] 연합회 통합 문제 최대 이슈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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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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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입장 다르나 막판 주도권 경쟁 전개될 듯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중소형 화물운송업계인 개별·용달화물업계의 두드러진 현안은 지난 2018년 국회가 의결한 화물운수업 업종 개편 문제다. 

개정법에 따르면,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과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으로 통합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운송사업(20대 이상)과 개인화물운송사업(1대)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화물운송주선연합회는 큰 차질없이 새 법령에 따른 연합회 출범(또는 존속)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문제는 개인화물업이다.

법령에서는 오는 7월 이전 기존의 개인용달화물연합회와 개별화물연합회가 통합해 하나의 개인화물연합회로 출범해야 하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이미 지난 연말 국토부는 양 단체의 실무자를 불러 법령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지만, 양 단체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특히 용달업계는 내부적인 반발 기류가 강해 연합회는 이를 반영해 ‘기본적으로 단체의 통합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전국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가운데 여러 단체가 복수단체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다만, 새 개인화물 업종의 회원 자격이 될 수 있는 지역 협회의 대표자(이사장)가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에는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용달연합회는 1~2월 중 양 단체 소속 지역 협회가 참여하는 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용달연합회는 다만, 지역 협회의 경우 기존 용달, 개별화물협회를 유지하든지 명칭을 개인용달화물, 개인개별화물로 변경해 유지하든지 지자체가 판단해 결정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개별화물업계도 내부 반발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법령의 규정, 국토부의 촉구 등이 이어지면서 공식적으로 ‘통합 불가피론’의 목소리가 내고 있다.

양 단체의 통합에는 통합 단체에서의 헤게모니에 관한 힘겨루기가 보이지 않는 지렛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회원 숫자, 업계 내부의 응집력, 업계 내 리더의 위상과 역할 등이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종 통합 문제는 7월 이전 양 단체 간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불가피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법론을 찾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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