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1400원 등 정상 요금 적용
[교통신문] [전남] 전남 순천시가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 지난해 9월 21일부터 적용해 온 교통카드 한시할인 요금을 올해부터 정상 요금으로 적용한다.
이로 인해 올해 1일부터는 교통카드 이용 시 일반인은 1250원에서 1400원, 중고생은 9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되고, 초등생은 1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시내버스 요금은 전라남도의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 및 적용기준에 따라 지난해 9월 1일부터 일반인이 1350원에서 1500원, 중고생이 1000원에서 1200원, 초등생이 65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순천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어려운 시민들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교통카드 사용 시 100원만 할인되는 것을 인상 전 요금의 할인요금을 적용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추가 할인 적용해왔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할인된 시내버스 요금이 환원되지만 친절도 향상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