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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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확대 요구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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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예약자 폭주로 6월까지 예약 만료
시설 부족...면허 양수 완화 취지 못살려
부산권 교통안전 체험센터 설치도 건의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지역 개인택시업계가 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 완화를 통해 낙후된 택시산업의 인력구조를 개편하고자 도입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입장벽 완화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의 ‘좁은 문’으로 인해 오는 6월까지 이미 교육 예약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애초 교육예약자의 수요 예측을 잘못해 민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개인택시조합은 올해 1월 1일부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가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려면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예약 폭증으로 오는 6월까지 예약이 불가능해 교육희망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해 줄 것을 개인택시연합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공단에 건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1일 개인택시면허 양수 예정자 교통안전교육과 관련한 고시를 공고한 바 있다.

고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가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려면 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인 사업용 무사고 기간 대체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공단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교통안전교육 체험센터(경북 상주, 경기 화성)에서 사전교육 예약을 접수 받은 결과, 당일교육 예약자의 폭증으로 오는 6월까지 예약이 만료돼 추가로 교육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후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통해 개인택시를 운행하려던 교육희망자들은 뒤늦게 사전교육 예약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뒤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단의 교육시설 부족으로 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못해 양도·양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경북 상주와 경기 화성에 소재하는 교통안전교육 체험센터에는 한 번에 각 30명씩 예약을 받아 이론교육(8시간), 실기교육(22시간), 종합평가(8시간), 기타(2시간) 등 총 40시간(5일 과정)교육을 시행한다.

교통안전교육 시설 확충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현재 교통안전교육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수도권과 대구권에 한정돼 있어 부산의 교육희망자가 교육을 받으려면 원거리 이동에 따른 과다한 시간 소요와 경제적 부담이 뒤따르는 점을 고려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교육희망자들이 원활히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부산권에도 교통안전교육 체험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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