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차영업 신고시 포상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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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차영업 신고시 포상금 지급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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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자관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불법 폐차영업을 신고·고발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상을 통한 참여를 유도해서라도 난립해 있는 브로커들과 무허가업체들의 불법 영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김포을) 의원은 이 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적으로 행하는 폐차 대상 자동차의 수집 또는 알선 행위에 대해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자체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단속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전화 폐차영업 및 오프라인으로 영업을 하는 브로커들과 인터넷 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이용한 불법 영업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수집이 어렵고 수많은 업체가 난립해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폐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불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수많은 불법행위를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한 만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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