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 신공항, 논란 딛고 특별법 날개 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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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 신공항, 논란 딛고 특별법 날개 달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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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과 시 2030년 전 개항 추진
국토부 입장대로 라면 최소 16년 걸려

[교통신문]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폐기된 후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 등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지역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사진〉.

가덕도 신공항은 2006년 동남권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선거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는 등 논란의 연속이었다. 공항 위치를 두고 첨예한 갈등도 유발했다. 지역 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이처럼 뜨거운 감자였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오랜 갈등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다가왔다.

기존 공항에 활주로 1본을 추가하는 소위 김해신공항안을 고집하던 국토부가 떠밀리는듯한 모양새이긴 하지만 한 발짝 물러났다.

지난해 11월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이 발의됐다.

가덕신공항을 둘러싸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던 지역 여야 정치권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첩첩산중’이라고 말한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이다.

국무총리실 검증위 발표 이후 정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안 폐기를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특정 입지를 정해놓고 신공항을 계획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김해신공항과 가덕도의 관계, 검증 보고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제가 결정할 수 있으면 결정하고, 또 국회에서 결정하면 저희는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신공항안 폐기가 곧 가덕 신공항 건설이냐, 아니다’라는 논란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주목한다.

특별법이 법으로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이 통과만 된다면 그동안의 해묵은 논란 해소를 물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건설 촉진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에 동참한 의원 수만 민주당 136명, 국민의힘 15명 등 총 151명이어서 재적 의원 과반을 넘는다.

가덕도 신공항건설 촉진 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국가가 공항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별법 통과 없이 현재까지 국토부 입장대로 가덕도 신공항이 아닌 동남권 신공항이란 전제하에 항공 수요조사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고시에만 4년, 설계 3년, 실시계획 승인 및 발주 1년이 소요된다.

착공은 2028년, 준공은 2036년에야 가능하다.

완공까지 16년이 걸리는 셈인데 입지선정 과정에서 또다시 진통을 겪게 된다면 이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

반면에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법에 명시된 가덕도 공항 건설은 날개를 달게 된다.

부산시는 2013년 영남권 항공 수요조사가 이미 이뤄져 추가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법적 근거가 생겨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부·울·경 가덕도 신공항 단축 로드맵을 살펴보면 사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에 25개월, 설계에 24개월, 공사에 36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 카드까지 꺼내 들어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 전 가덕도 신공항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영종도로 1990년 입지가 선정되고 1991년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이 통과된 뒤 10년이 지난 2001년 개항했다.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입지선정 갈등부터 재연돼 신공항은 또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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