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임원, 공정위 직원 매수해 부당거래 자료 삭제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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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임원, 공정위 직원 매수해 부당거래 자료 삭제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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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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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에게 수년간 돈을 받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다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과 28일 공정위 전 직원 송 모 씨와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 윤 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윤 전 상무의 구인이 지난달 28일에 이루어져 심문기일이 따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피의자들의 지위와 사건의 특성 등에 비춰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를, 윤 전 상무는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 업무를 맡던 송 씨는 2014∼2018년 윤 전 상무에게 수백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혐의가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윤 전 상무 등 당시 그룹 전략경영
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윤 전 상무와 송씨 사이의 부정한 거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일이 윤 전 상무 개인 비리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고발한 부당 내부거래 관련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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