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7일부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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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7일부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무료’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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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저공해차 50% 감면은 4월 폐지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전국 하이브리드차(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7일부터 등록지역에 상관없이 서울 남산 1·3호터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50% 감면 혜택은 없어진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서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하이브리드자동차(제2종 저공해차)라도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맑은서울 스티커)만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왔으나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등록지와 스티커발부 여부에 상관없이 통행료 면제혜택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혼잡통행료 50% 감면혜택을 받던 제3종 저공해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DPF·DOC)를 부착한 경유 차량에 대한 혜택은 사라진다. 혜택 폐지는 공포 이후 3개월의 유예를 두고 오는 4월부터 제외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제3종 저공해차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환경친화적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3종 저공해차는 휘발유나 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중 배출가스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며,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전기·태양광·수소전기 자동차 등이다.

남산 1·3호 터널에서는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 2000원(평일 7시~21시)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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