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시한 택배 종합대책 두고 업계 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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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시한 택배 종합대책 두고 업계 내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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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대책위, “인명사고 수수방관 택배사, 정부 지시사항 즉각 이행하라”

통물협회, “억측 주장 유감,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회의’ 내용부터 선행해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지시한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 이행 여부를 두고 업계 내부적으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사용자인 택배사들은 정부 지시사항에 맞춰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실행 중임을 강조하는 반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현장 인력들은 택배기사의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호소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6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회사들이 택배 분류작업에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근로개선 대책이행은 물론, 택배 현장 인력의 사망사고 건에 대해 사용자인 택배사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택배사들의 대정부 소통창구인 한국통합물류협회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택배회사들이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만을 발표한 뒤 이를 이행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CJ대한통운의 경우, 지난해 12월29일 2259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으나, 이미 예전부터 기사들이 배송하는 동안 2회전 분류작업을 위한 인력을 투입하고 나서 해당 비용을 기사들에게 전가하던 행태를 재탕한 것이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설 명절 특수기까지 겹치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하순에는 사상 최대의 택배물량이 집중될 것이며, 앞서 지난해 10월 연이어 발생했던 택배노동자 과로사 행렬이 또다시 재연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과부하에 의한 산재 재발 가능성도 지적했다.

장시간 고강도 업무를 손질하지는 대안을 시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배송 업무 중 택배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분류 작업 중 택배기사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사건사고가 가시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정부가 택배기사를 ‘코로나19 필수노동자’에 포함시켰고,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있는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조하고 있으나, 택배 현장 실태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장 인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택배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달 들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노출된 로젠택배 이천물류센터(97명)를 실례로 제시했다.

한편,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통물협)’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먼저,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가 언급한 지난해 12월15일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회의’에서는 ‘분류작업’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에 대해 대책위가 “‘합의’는 없었고 ‘합의 파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통물협은 지적했다.

무엇보다 1차 회의 당시, 인수작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비 구축이 필요하나 터미널 부지 제약으로 한계가 있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이해관계자간 동의가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3개사(CJ대한통운, 한진, 롯데)의 경우 각 사에서 발표한 대책에 따라 인수지원인력 투입을 진행 중이며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외국인력 투입 검토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1/4분기내 약속한 인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협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물동량 증가세를 앞세워 택배기사의 처우개선 당위성을 주장하는 논리도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책위가 기자회견에서 “택배물량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미 작년 12월 전년대비 50%가 넘게 폭증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 해당 통계는 사실이 아니며, 사전에 대책위가 통물협에 관련 수치나 자료를 요청한 바 없는 출처가 불분명한 데이터라고 꼬집었다.

대책위가 제시한 수치는 택배기사 인원 증가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택배물량 증감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현상 왜곡의 소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통물협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5일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회의에서, 택배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택배요금 현실화와 함께 논의되어야만 한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택배 현장 인력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택배요금 현실화부터 검토‧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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