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택시 기사 2차 지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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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택시 기사 2차 지원 개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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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고용안정 50만원, 소상공인 지원 100만원씩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정부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8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2차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지원대책’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작년 10월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의 후속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택시회사에 입사해 이달 8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감소한 회사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사업 당시 매출액이나 소득 감소가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 여부 등만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2차 지원사업도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진행된다. 자치단체별로 8일 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금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소득 안정 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지원 대상자 확정과 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100만원을 지원받는 개인택시의 경우 11, 12일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대상별로 2, 3월에 별도의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해 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와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지역 개인택시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법인-개인택시 지원 금액 차이는, 신분상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를 통한 고용안정 자금을 지원받는 것과는 달리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이자 소상공인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버팀목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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