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일반 택시기사 50만원 2월부터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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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일반 택시기사 50만원 2월부터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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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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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이전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이어야

[교통신문] [경북]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도내 일반 택시기사들에게 고용 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해 2021년 1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다.

현재 경북도에는 73개 택시업체에 3000여명의 운전기사가 재직하고 있으며, 모든 업체의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택시기사는 별도의 검증 없이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1인당 5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8일부터 운수종사자 소속 택시법인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관할 시·군 교통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일반택시기사 2695명에게 27억원을 지원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법인 택시 운전기사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준 바 있다.

이번 지원금은 각 시·군 교통부서에서 지원대상을 확정해 2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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