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의 성지’ 부산 기장군, “차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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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의 성지’ 부산 기장군, “차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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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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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행정명령···위반 시 최고 300만원 벌금 부과

[교통신문] 부산 기장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기장군에 따르면 군은 13일부터 기장군 관내 어항, 해수욕장, 호안 도로 일원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한 야영, 취사, 음주, 취사를 금지했다.

군은 1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행정명령 미이행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해안 주요 거점지역에 행정명령 고시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야영객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어촌계장과 이장 등의 참여를 유도해 상시 신고 체계도 마련한다.

평일에는 해양수산과, 야간과 주말에는 당직실에서 민원불편 신고를 받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야외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차박 문화가 유행하면서 기장군 해안은 '차박의 성지'로 주목받았다.

특히 오후 9시 이후 술집이 영업하지 못하자 추운 날씨에도 캠핑족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캠핑족으로 인해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쌓이고, 음주와 취사를 핑계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관광객들이 많이 돌아다녀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기장군 해안가 일원의 캠핑카, 차박 금지뿐만 아니라, 생활 방역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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