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한 번만 걸려도 중징계’ 징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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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한 번만 걸려도 중징계’ 징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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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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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기도 교육공무원은 적발 횟수나 검찰의 기소유예(구약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강화된 징계기준을 담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을 한 교육공무원은 적발 횟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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