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매장 임대 수수료 ‘20% 감면’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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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매장 임대 수수료 ‘20% 감면’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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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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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한국철도(코레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철도역 매장 수수료 등 경감 조치를 3월까지 연장한다.

한국철도는 지난해 2월부터 철도 연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및 임대료 감면을 해왔다.

올해도 위축된 소비 심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철도역 매장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20% 경감하고, 사무실 공간 등 일반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납부하는 임대료를 20% 감면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철도 연계 매장 1300여개가 9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한국철도 역시 코로나 사태로 초유의 위기 상황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국가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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